공무원이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26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 겸직 허가를 받는 절차와 관련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상세하게 나열해 놓았고, 다운 받을 수 있는 서류 링크까지 올려놓았으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하세요.
본인 명의로 아래 절차대로 하시면 가능하지만
신경쓰실 것 많고 힘드실 것 같으면 배우자 명의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다면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
공무원이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설명
1. 신청서 작성 |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 복무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작성 시 활동 내용과 수익 창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2. 심사 |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가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3. 승인 | 기관장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허가된 경우 공문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
4. 활동 시작 |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5. 재신청 | 겸직 허가의 유효 기간은 최대 2년(특정 활동은 1년)이며, 허가 종료일 1개월 전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2. 겸직 허가 시 유의사항
허용되는 활동
- 공무원 본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 직무 수행과 무관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활동
금지되는 활동
- 협찬받아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광고
- 후원금을 받는 인터넷 방송 활동
-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
유효 기간
- 일반적으로 겸직 허가는 2년 이내로 허가되며,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은 1년까지 허가됩니다.
- 종료일 전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계속 활동이 가능합니다.
3. 필요한 서류 및 자료
필수 서류
- 겸직허가 신청서: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다운로드 링크
아래 링크에서 겸직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 요약
항목 설명
신청서 제출 |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
검토 및 심사 | 직무 수행, 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등을 고려하여 심사 |
결과 통보 | 공문을 통해 허가 여부 통보 |
유효 기간 관리 | 허가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재신청 |
공무원이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위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부가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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