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본 내용은 기사와 정부기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갈수록 지원이 확대되는 신혼부부특별정책 모르면 지나칠 수 있는 정부혜택 꼼꼼히 챙겨서 지원받으시길 바래요.
정부지원정책들은 대체로 모르면 지나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알면 못 받을 수 없는 정부 지원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신혼부부 출산장려정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블로그에 소개하는 신혼부부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지원정책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나서도 지원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블로그에는 그러한 정부지원제도들을 소개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대출에 관련한 내용들 또한 포스팅할 예정이니 자주 들어와서 보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은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본 내용은 기사와 정부기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신혼부부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각각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액은 아내·남편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이다. 이는 기존 5000만 원보다 3배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보조인이 증여한 재산에 적용된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부부 합산 주택 청약 건수는 아내 1회, 남편 1회 등 총 2회로 확대된다.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 중 초혼부부와 신혼부부 비율이 증가해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에 달한다.
3, 신생아 특별공급 구축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임신·출산 부부가 분양권 대상이 된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각각의 조건이 다르며,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시행일은 2024년 3월 25일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임신한 아기 또는 입양한 아기가 포함된다.
신규주택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에는 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등 총 7만 호가 공급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별 디딤돌 대출을 받게 되며, 소득 요건은 1억 3천만 원 이하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금리는 1.6%~3.3%이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 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출산 양육 가구 취득세 감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감면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500만원 한도로 최초부터 취득세 100%를 면제해 주는 세제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감면조건 :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자녀양육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출산하여 자녀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주택 수 :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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