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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후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 읽기 쉬운 글

by 저품2410 2023. 12. 24.

 

 

 

연말정산 기부금

 

 

 

 

 

 

1. 연말정산 기부금이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란 세목자체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유니세프 같은 국제단체에 후원을 통한 기부금을 통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선기부를 통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극대화

 

연말정산의 이해 한 해가 저물면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금 혜택을 최적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는 자선 기부에 제공되는 세금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과 기업이 동시에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자선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 포스팅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있어서 기부금을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또한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또 다른 유익한 도움이 되는 링크를 올려드렸으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대상

 

표를 만들다 보니 설명이 길어져서 기부금 공제율과 한도는 3번 항목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낸 기부금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공제대상 해당
지정 종교단체 종교단체에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에 낸 금액
지정 종교단체 사회복지, 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금액
법정기부금 공제 국가에 기부한 금액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정당에 기부한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금액,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거주자가 법에서 정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낸 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낸 금액

 

 

그리고, 특별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자면 

1.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증정

3.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이 넘는 금액의 경우에는 15%까지(최대 50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여기서 공제대상에는 답례품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도 해당이 되며 손쉽게 네이버 검색창에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부방법과 지역별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율 및 한도

 

 

 

보통의 경우 종교단체 즉, 절이나 교회에 낸 헌금이 해당이 되며 본인 외에 공제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치자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올해 낸 금액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제대로 적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그 기간은 최대 10년 동안 가능하니 이 부분에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류 금액범위 공제율과 공제한도
정치자금기부금 
(본인만 가능)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0/110
• 공제한도: 근로 소득금액의 100%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 15%
• 3천만원 초과의 기부금 25%
• 공제한도 : 근로 소득금액의 100%
법정기부금

[공제율]
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공제한도]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지정(종교단체): 근로 소득금액의 10%
지정(종교단체외):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
1.종교단체 기부금

2.종교단체(외) 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본인만 가능)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부터 15%

[공제한도]
최대 500만원 한도

 

 

 

 

 

4. 노동조합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속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낸 금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조합비는 소속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원봉사 세액공제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볼 때 홍수라던가 화재와 같은 큰 재난이나 재해가 있었을 경우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국제청에서는 자원봉사를 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금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라는 항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때는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자원봉사 8시간을 1일로 계산하며 금액은 5만 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6.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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