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기부금이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란 세목자체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유니세프 같은 국제단체에 후원을 통한 기부금을 통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선기부를 통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극대화
연말정산의 이해 한 해가 저물면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금 혜택을 최적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는 자선 기부에 제공되는 세금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말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과 기업이 동시에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면서 자선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 포스팅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에 있어서 기부금을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또한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또 다른 유익한 도움이 되는 링크를 올려드렸으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대상
표를 만들다 보니 설명이 길어져서 기부금 공제율과 한도는 3번 항목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낸 기부금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공제대상 | 해당 |
지정 종교단체 | 종교단체에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에 낸 금액 |
지정 종교단체 외 | 사회복지, 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 | 국가에 기부한 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 | 정당에 기부한 후원금,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금액,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 |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 거주자가 법에서 정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낸 금액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낸 금액 |
그리고, 특별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자면
1.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증정
3.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이 넘는 금액의 경우에는 15%까지(최대 50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여기서 공제대상에는 답례품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도 해당이 되며 손쉽게 네이버 검색창에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부방법과 지역별 답례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율 및 한도
보통의 경우 종교단체 즉, 절이나 교회에 낸 헌금이 해당이 되며 본인 외에 공제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치자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의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올해 낸 금액 공제한도를 초과해서 제대로 적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해로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그 기간은 최대 10년 동안 가능하니 이 부분에 알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류 | 금액범위 | 공제율과 공제한도 |
정치자금기부금 (본인만 가능) |
10만원 이하 | • 기부금의 100/110 • 공제한도: 근로 소득금액의 100% |
10만원 초과 | • 3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 15% • 3천만원 초과의 기부금 25% • 공제한도 : 근로 소득금액의 100% |
|
법정기부금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1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30% [공제한도]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 지정(종교단체): 근로 소득금액의 10% • 지정(종교단체외): 근로소득금액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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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1.종교단체 기부금 2.종교단체(외)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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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기부금 (본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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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 [공제율] • 10만원까지 100% • 10만원 초과부터 15% [공제한도] 최대 500만원 한도 |
4. 노동조합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속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낸 금액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조합비는 소속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자원봉사 세액공제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볼 때 홍수라던가 화재와 같은 큰 재난이나 재해가 있었을 경우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국제청에서는 자원봉사를 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금품으로 환산하여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라는 항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때는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자원봉사 8시간을 1일로 계산하며 금액은 5만 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6.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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