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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 2차 LH청년 매입임대주택 Q&A(무엇이든 물어보세요?)

by 저품2410 2024. 7. 4.

 

 

LH청년매입임대주택 질문과답변

 

 

 

Ⅰ 신청자격 관련

 

 

1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관련 부모 범위는?

 

 

 

2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하여 신청자가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미혼)인 경우 1순위에 해당됩니다. (* 차상위계층도 동일)

 

따라서 신청자가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가 수급자라 하더라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ㅇ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4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나요?

ㅇ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5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6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7 기숙사형 청년주택 계약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ㅇ 다른 대학생·대학원생 등의 신청기회 박탈을 방지하고자 기숙사형 청년주택 계약자의 동일 시·군·구 신청을 제한합니다.

ㅇ 다만, 청년 특성상 타 지역으로의 이주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다른 시·군·구 신청 및 기 공고 예비자(미계약자)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지자체 신청을 허용합니다.

 

8 어떤 지역에 신청가능한가요?

ㅇ 지역과 상관없이 불문하고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9 만 18세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ㅇ 대학생·대학원생의 경우 만 18세 이하, 만 40세 이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학/졸업 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인 신청인과 법정대리인 부(父) 또는 모(母)(또는 후견인)가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10 대학교, 대학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 6호, 7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이 포함됩니다.

ㅇ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2 및 제30조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이 포함됩니다.

 

 

 

11 성별에 따라 동 또는 층 별로 분리하여 거주하나요?

ㅇ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동 또는 층 별로 성별을 분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해당 내용은 첨부된 주택내역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일부주택의 경우 매입 시 거주하고 있던 기존임차인이 있어 성별에 따른 층별 구분공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2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청년임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13 신청서에 자격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ㅇ 각 순위별로 경합 시 가점에 의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오류 시 무효처리)

 

14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가 가능한가요?

ㅇ 예비입주자는 주택군별 공급호수*의 3배수**로 모집합니다. 따라서 공급호수만큼의 예비입주자는 즉시 계약·입주가 가능하며, 잔여 예비입주자는 해당 주택군 내 선순위 예비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순번대로 계약 가능합니다. * 주택군별 공급호수는 기존 예비입주자 계약 결과, 기존 거주자 퇴거, 신규 매입 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규모는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예비입주자 자격은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15 주택군은 무엇인가요? ㅇ 시군구 내 단일주택 또는 연접주택 등으로 구성된 모집단위입니다. 시군구 내에 여러 개의 주택군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군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16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7 보장시설 수급자도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ㅇ 보장시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가 아닌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로,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급여의 실시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1순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Ⅱ 자격검증 관련

 

 

 

 

1 입주대상자의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ㅇ 입주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여부 등은 증빙서류로 확인하며,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2 소득 산정 시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3 자격조회 범위(대상) 및 기준은 무엇인가요?

 

 

 

4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검증 관련 부모 범위는?

ㅇ Ⅰ-1번 항목의 부모 범위와 동일합니다.

 

5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가구원수 및 자격검증은?

ㅇ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父) 또는 모(母)만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한 부모 모두가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父) 또는 모(母)가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6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는?

ㅇ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는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혼한 부모 모두가 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분리 직전에 함께 거주하던 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 본인 및 부모 각각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은 신청자(자녀)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도 가능)

 

7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가구원수 및 자격검증은?

ㅇ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부(父) 또는 모(母)와 계모 또는 계부가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이혼한 부모 모두가 본인과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부(父) 또는 모(母)가 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계모 또는 계부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만 포함됩니다.

 

8 청약신청서상 입력한 소득과 실제 검증한 소득이 상이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ㅇ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과 자격 검증 결과로 산정된 소득액이 다른 경우 소관부서에서 신청자에게 별도의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Ⅲ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1 임대조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ㅇ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은 60만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2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나요?

ㅇ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3 계약은 총 몇 회 가능한가요?

ㅇ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총 10년이며, 이는 주택 당 거주기간이 아닌 지원자의 총 거주기간을 의미합니다. (임대기간 2년, 총 4회 재계약 가능)

 

4 재계약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ㅇ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합니다.

 

5 군 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사정에 의해서 퇴거 후 재계약 하는 경우 최대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ㅇ 그러나 군 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6 대학생으로 신청했는데 재계약 시 졸업을 했어도 계속 거주 할 수 있나요?

ㅇ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요건을 계속 충족한 경우라면 재계약 가능합니다.

 

7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ㅇ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