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유튜버2 공무원이 블로그나 유튜브, 애드센스 겸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공무원이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면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26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아래에서 겸직 허가를 받는 절차와 관련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밑에 상세하게 나열해 놓았고, 다운 받을 수 있는 서류 링크까지 올려놓았으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하세요.본인 명의로 아래 절차대로 하시면 가능하지만신경쓰실 것 많고 힘드실 것 같으면 배우자 명의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그러나,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다면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공무원 겸직 허.. 2025. 1. 6. 공무원 유튜버 겸직: 네이버체험단 및 블로그 수익 공무원 유튜버 및 블로그 수익 괜찮은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공무원도 겸직허가가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어서 그 조건에 필요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제외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및 교직원이 부업으로 겸직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못 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유튜브와 애드포스트 및 애드센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 위에 언급했듯이 공무원이나 교직원들도 유투버 활동이 가능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식은 아래에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해당란에 정확한 사실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 2023. 10. 28. 이전 1 다음